무죄 판결받은 김상곤 “조금 더 홀가분해지는 느낌”

무죄 판결받은 김상곤 “조금 더 홀가분해지는 느낌”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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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27일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감이 된 뒤 계속 법에 얽혀 지냈는데 하나씩 결말이 내려지고 있다”며 “(이제) 조금 더 홀가분해지는 느낌도 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학금 수여와 관련한 최종심은 말 그대로 상식 밖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소감을 표현했다.

이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두고 “구(옛) 교과부의 징계 요구가 잘못됐음을 적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참 많은 고초를 겪은 선생님들, 교육청 간부들께 작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명예회복 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이 결국은 정당했음을 뜻한다”며 “무엇보다 법원이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인정하려는 것 같아 기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6·4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와 교육감 3선 도전을 놓고 고심 중인 김 교육감은 거취에 관한 입장을 최종정리해 다음 주 초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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