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교사 교단서 끌어낸다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저지른 교사 교단서 끌어낸다

입력 2014-02-26 18:00
수정 2014-02-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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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폭력·가정폭력 대책 올해 추진계획 발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학교 내 성범죄 예방 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기관 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의 연장선으로 ▲ 확실한 성과 실현 ▲ 현장 중심 ▲ 예방·재범 방지 ▲ 관계부처 간 굳건한 공조·협조체계 구축 ▲ 지속적 이행 점검·보완 등 5개 추진방향 아래 마련됐다.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기관이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로 확대된다. 교육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명단이 공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만 포함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개정, 의료인·가정폭력상담소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종사자·장애인 활동 보조인력·사회복지공무원도 신고 의무자로 추가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교재를 개발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시설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한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되면 교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비명, 격투음 등 외부 정보를 감지하고 착용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 이력과 조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보면 의료기관까지 동행해주는 서비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뿐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받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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