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에 7만여명 신상 사들여… 檢, DB 판매한 2명 구속
지난달 말 시중 은행에서 예금주 몰래 돈을 빼내려 했던 ‘불법 자동이체 사건’에 사용된 개인정보는 통신 3사의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법 자동이체 사기단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넘긴 판매상 2명을 최근 구속하고, 구체적인 정보 유출 경로 및 규모를 확인 중이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료 명목으로 불법 자동이체 사기를 벌인 사기단에 개인정보를 판매한 연모(33)씨와 연씨의 동생(29)을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검거한 신모(34·구속)씨 등 사기단 5명과 연씨 형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사기에 활용된 개인정보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에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통신 3사 외에 유선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일부 케이블업체 고객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사 측에서 회사가 보유한 DB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며 “개별 판매점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워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지난 18일 연씨 형제로부터 300만원을 주고 7만 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뒤 유령 정보기술(IT) 업체를 통해 예금주 동의 없이 예금을 빼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 등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면 동의절차 없이도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6539명의 은행 계좌에서 1억 3000여만원을 인출하려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2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