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부모 상습폭행 패륜 20대 영장

‘술만 마시면’ 부모 상습폭행 패륜 20대 영장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어머니(64) 집에서 술을 마신뒤 어머니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거나 아버지(65)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등 9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모에게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아들이 욕을 하며 때린다”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 김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