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아야’ 스미싱 주의 “문자 메시지 클릭하면…”

‘연아야’ 스미싱 주의 “문자 메시지 클릭하면…”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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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아야 스미싱 주의. 서울시 제공
연아야 스미싱 주의. 서울시 제공


연아야 스미싱 주의 “문자 메시지 클릭하면…”

김연아를 비롯해 올림픽 선수 응원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25일 공식 블로그 서울톡톡에 “김연아 선수를 위로하는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이 횡행하고 있다”며 해당 문자를 캡쳐한 사진을 올렸다.

문제의 스미싱 문자 메시지는 ‘연아야 고마워, 빼앗긴 금메달 저희가 위로 드립니다. 위로금 3만. xxxx.xxxx/xxxx’,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앱 다운후 응원시 100만원 100% 지급’, ‘소치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1500m 결승전 판정실수영상’ 등이다.

이 메시지에 첨부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또는 대금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같은 스미싱은 지인의 이름을 가장해 전달 될 수도 있으므로 모바일 메신져나 문자 메시지로 전달 되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는 연결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설정 보안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출처(소스)’를 체크 해제하고, 모바일 백신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연아야 스미싱 주의, 이런 악질적인 문자 보내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연아야 스미싱 주의, 애국심으로 낚시하는 인간도 있네”, “연아야 스미싱 주의, 저런 사람들 안잡고 뭐하는 거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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