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차례 지방선거, ‘피고인’ 20%는 당선무효

최근 3차례 지방선거, ‘피고인’ 20%는 당선무효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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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122명은 ‘임기 중 범죄’로 직위상실

지난 12년간 3차례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20%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최근까지 3번의 지방선거에서 기소된 사람은 총 1천263명(구속 기소는 37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9.8%인 250명에 달했다.

지방선거 회차별로 보면 2002년 제3회 선거에서는 691명(구속 19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99명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2006년 제4회 선거에서는 372명(구속 9명)이 기소돼 86명이, 2010년 제5회 선거에서는 200명(구속 9명)이 기소돼 65명이 각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단체장과 의원별로 보면 광역 단체장은 5명이 기소돼 1명이 당선무효로, 기초 단체장은 165명이 기소돼 42명이 당선무효로 각각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광역 의원은 재판에 넘겨진 208명 중 41명에게, 기초 의원은 기소된 885명 중 166명에게 각각 당선무효가 선고돼 지역 정가를 떠나야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당선무효 인원 250명 가운데 금품선거가 65%(162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흑색선전 22%(55명), 불법선거·폭력선거 각각 0.2%(4명) 등이었다.

이밖에 당선자가 임기 중에 각종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사례는 210명이 나왔고, 이들 중 58%인 122명이 직위를 상실했다.

직위상실자의 범죄 유형은 뇌물 78%(95명), 배임·횡령 8%(10명), 정치자금법 위반 5%(6명), 기타 9%(1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 외에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 범죄자의 공무 담임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선거법상 관련 조항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가 있다.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공적인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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