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 과태료사건 대법원으로…검찰 재항고

강운태 광주시장 과태료사건 대법원으로…검찰 재항고

입력 2014-02-21 00:00
수정 2014-02-21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액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은 20일 강 시장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불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검찰은 신고 누락 액수가 19억3천여만원으로 재산 신고액(21억원)에 육박하는데도 이를 강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가 광역단체장인데다,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통상 과태료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이 항고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재항고까지 해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강 시장은 광주시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 재산등록 당시 자신과 가족 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대한 신고를, 2010년 말 기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당시 19억3천여만원 재산신고를 각각 누락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보고 2012년 7월 과태료 부과를 결의해 법원에 통보했다.

법원은 그러나 모두 부인이 친정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재산을 도맡아 관리하는 과정에 강 시장이 관여하지 않아 재산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