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 등 17개 여성·시민단체들은 18일 서울 금천구 르노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회사에 재직 중인 A(여)씨는 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리다 작년 3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다. 상사는 보직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고 사무실을 옮겼지만 사측은 A씨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사내에는 ‘A씨가 상사를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으며 A씨는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다.
단체는 “사측은 직원들에게 A씨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하는가 하면 유일하게 그를 도와준 B씨에게는 유연근무제 시행 부서에서 근무함에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주일을 처분하는 등 부당징계를 내렸다”며 “현재 두 사람은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퇴사는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일 뿐 회사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며 “HR팀에서 A씨를 비난하는 소문을 퍼트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또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성희롱 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회사에 재직 중인 A(여)씨는 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리다 작년 3월 이 사실을 회사에 보고했다. 상사는 보직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고 사무실을 옮겼지만 사측은 A씨에게 사직을 종용했다.
사내에는 ‘A씨가 상사를 먼저 유혹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으며 A씨는 동료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당했다.
단체는 “사측은 직원들에게 A씨와 어울리지 말라며 경고하는가 하면 유일하게 그를 도와준 B씨에게는 유연근무제 시행 부서에서 근무함에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주일을 처분하는 등 부당징계를 내렸다”며 “현재 두 사람은 무기한 대기발령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퇴사는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일 뿐 회사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며 “HR팀에서 A씨를 비난하는 소문을 퍼트렸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또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성희롱 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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