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순노무직 공개추첨해 채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단순노무직 공개추첨해 채용

입력 2014-02-16 00:00
수정 2014-02-16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투명성을 강화한 채용절차 표준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작년 7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에 적용된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침을 투자·출연기관의 특성을 맞도록 보완해 이번 표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안에 따르면 시 투자·출연기관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단순노무 등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먼저 서류 등 선발전형을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뽑고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해 비리 소지를 차단한다.

특수한 자격·경력이 필요해 면접심사가 불가피하다면 외부 심사위원의 50% 이상으로 하는 면접심사위원회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심사일 전 추첨을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 담당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