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함께 살던 처형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처형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권씨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처형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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