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우나서 억대 손목시계 가져갔다가 ‘들통’

호텔 사우나서 억대 손목시계 가져갔다가 ‘들통’

입력 2014-02-14 00:00
수정 2014-02-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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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호텔 사우나 사물함에 놓인 고가의 시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53)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시내 모 호텔 사우나에 들렀다가 중국인 관광객 J(62)씨가 사물함에 두고 간 시가 1억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서 수사에 착수, J씨가 썼던 사물함을 이씨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해 범행 사실을 추궁한 끝에 자백받고 피해품을 회수했다.

J씨의 손목시계는 다이아몬드가 수십개 박힌 금시계로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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