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어린이집 적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어린이집 적발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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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대지구 어린이집 인건비 부정 수령도

전남 순천시의 한 민간 어린이집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를 사용하고 인건비를 부정하게 받는 등 부적절한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1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인가를 받은 순천시 신대지구 A어린이집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시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전임교사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순천시는 지난달 24일 익명의 제보를 받고 같은달 27일 A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과 청국장을 적발, 즉시 폐기 조치와 함께 18일까지 시정조치를 내렸다.

순천시는 또 원장을 포함해 7명의 교사가 재직 중인 이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는 1명이 전임 교사에 해당하는 급여(102만원)를 받아 그 중 52만원을 원장에게 준 사실을 확인했다.

순천시는 이 어린이집에 대해 식자재 관리 소홀과 인건비 부적정 수령 등을 비롯해 행정 서류 미흡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운영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청문 절차를 밟고 있지만 운영정지가 이뤄지면 원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과징금으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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