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위안부 소송 변론’ 변호사 공익대상

‘일제 징용·위안부 소송 변론’ 변호사 공익대상

입력 2014-02-11 00:00
수정 2014-02-11 0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가 10일 이상갑, 장완익, 최봉태 변호사를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때 인권 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일본을 오가며 무료 변론을 해 왔다. 장 변호사와 최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무료 변론을 맡아 피해자 권리 구제에 힘썼다.

오는 1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동계 변호사 연수회에서 시상한다.

2014-02-1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