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시 32분께 경기도 오산시 원동의 한 전자제품 제조공장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중국동포 근로자 김모(37)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불은 근로자 숙소로 쓰이는 컨테이너 일부(17㎡)를 태워 273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은 근로자 숙소로 쓰이는 컨테이너 일부(17㎡)를 태워 273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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