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만삭 며느리에 수면제 먹인뒤 은밀히…

50대女, 만삭 며느리에 수면제 먹인뒤 은밀히…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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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살해 시어머니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만삭의 며느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살해해 8개월 된 태아까지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경악할 만큼 반인륜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3월 수면제를 갈아 가루로 만들어 음식에 탄 뒤 임신 8개월인 며느리 A(당시 34세)씨에게 먹여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장씨는 A씨의 아들(당시5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장씨는 범행 후 수면제 수십알을 먹고 자실을 기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서 우울증이 심해져 혼자 죽으려고 하다가 환청이 들려 며느리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라고 진술했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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