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6만 7000가구 ‘렌트푸어’

서울 26만 7000가구 ‘렌트푸어’

입력 2014-02-08 00:00
수정 2014-02-08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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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0% 전·월세로 소비… 고소득층도 20%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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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체 가구의 8%가 ‘렌트푸어’로 분석됐다.

서울연구원은 7일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득에 비해 지나친 임대료 부담을 떠안은 렌트푸어가 27만∼31만 가구라고 밝혔다. 전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를 웃도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26만 7000가구로 서울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임대료에 대출이자를 포함하고 전세→월세 전환 이율 3.18%를 적용한 경우다. 임대료를 내고 남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는 8.8%인 31만 1000가구였다. 수도권 전체 렌트푸어는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는 46만 3000가구, 잔여소득 방식으로는 69만 가구로 파악됐다.

임대료·주거비 비율 방식에 따른 렌트푸어는 62%가 소득 10분위 중 4분위 이하인 저소득층이었지만 7분위 이상의 고소득층도 20%나 포함됐다. 잔여소득 방식의 렌트푸어는 저소득층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대 유형으로 비교했을 때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보증부 월세가구가 20.06%, 전세 가구가 14.35%로 월세가 전세보다 더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2분위 이하 저소득층만 따지면 전세 가구(45.54%)가 월세 가구(28.44%)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하락과 저금리가 맞물려 2015년 이전에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월세의 비중이 전세를 앞지르고, 2020년 이후엔 아파트 역시 전·월세 비중이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은철 연구위원은 “렌트푸어를 임대료 비율 방식으로 정의해 지원하면 고가의 전·월세를 사는 중산층 이상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은 배제돼 형평성 시비를 부를 수 있다”며 “현금성 직접지원 땐 잔여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판별해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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