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前사장들 집행유예

‘4대강 담합’ 대형 건설사 前사장들 집행유예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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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 법정구속…건설사 법인 11곳 최고 벌금형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할 뿐 아니라 사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형 국책사업 담합 사건에서 건설사만 처벌하거나 임원들에게 벌금형만 부과한 조치가 유사 사안의 재발을 막는데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져 처벌 수위를 종전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기소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한 손 전 전무 외에 18명에 대해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담 정도가 낮은 삼성중공업과 금호산업, 쌍용건설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사 11곳 가운데 6개 건설사 협의체를 구성해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법인은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건설사 법인에 대해 선고된 벌금은 적용 법조항에 따른 법정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또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7천500만원을, 포스코건설·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건설사 비리의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 시기별로 몇 개 공구씩 분할 발주하는 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해 15개 전 공구를 무리하게 동시에 발주해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 11곳과 이들의 전·현직 임원 22명은 낙동강과 한강 등 4대강 사업의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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