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카드사 집단소송 사이트 개설…참여방법은?

원희룡 카드사 집단소송 사이트 개설…참여방법은?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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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최고위원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원희룡 최고위원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희룡 전 의원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http://cafe.naver.com/thecounsel)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도 개설, 원고를 모집해 집단 손배소를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다.

원희룡 전 의원 등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514명은 이날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상대로 1개사 당 1인에 100만 원 씩 총 5억 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희룡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3기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함께 대리인으로 나섰다. 원희룡 전 의원은 소장을 제출한 직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유출 사고가 나면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발동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일단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http://cafe.naver.com/thecounsel)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야 한다.

소송 신청 방법은 소송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thecounsel@naver.com으로 보낸다. 소송 참여는 무료지만 소송을 위한 인지대는 납부해야 한다. 카드사 1곳당 소송 인지대는 5000원으로 만약 3개의 카드사 모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1만 5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소송신청서를 전송하고 인지대 송금을 마친 뒤 카페 내에 있는 ‘소송 참가신청’에 생년월일과 성명을 적고 소송을 신청했다는 글을 올리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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