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올해 3만7천명 추가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 올해 3만7천명 추가 지원

입력 2014-02-02 00:00
수정 2014-02-02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청 때 가구·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로 저소득층 3만7천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는 올해 3만7천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면 모두 약 6만명의 저소득층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 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 지난해에는 4인 가구당 수입이 56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94만원부터 가능하다. 기준이 약 5.5% 완화된 것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가구 규모별, 구간별로 월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만5천원까지 인상했다. 2인 가구는 소득 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천원에서 최대 35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산 사람이어야 하며 위의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정부가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개선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부 개편 내용을 고려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선정 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에서 탈락한 경우라도 형편에 맞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