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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이 나오는 음란물을 공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23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함 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간 서울·인천·경남 등지의 전화방·성인휴게텔 100여 곳에 아동과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사진 등을 공급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 씨는 계약한 업소의 컴퓨터에 자신이 구축한 음란물 공급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40GB 분량의 음란물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방식으로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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