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에 출연했던 개그맨 공모(29)씨가 길에서 만난 미성년자 여학생 일행을 꼬드겨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씨는 최근까지 웃찾사에서 코너를 맡아왔다.
서울중앙지검 여상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29일 공씨를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10년 10월17일 오전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A(당시 17세)양 일행에게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접근했다. 공씨는 A양 등과 함께 근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으로 옮겨가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공씨는 이어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끌고가 침대에 눕히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A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씨는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강간미수, 방실침입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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