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기소된 한화 김승연(61)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처음 기소한 배임 액수를 줄이면서 종전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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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화유통을 지급보증 등으로 지원한 부분의 배임액 34억원 부분을 줄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이 기업범죄와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화그룹 김연배 부회장의 배임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 판결문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면서 종전의 구형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은 이번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검사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거나 극히 근소한 마이너스에 불과한 만큼 오히려 무죄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내달 6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 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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