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쓰레기, 2월3일부터 배출하세요

설연휴 쓰레기, 2월3일부터 배출하세요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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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설연휴인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쓰레기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설연휴에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환경미화원이 휴무에 들어가 자치구의 쓰레기 수거 작업이 중단된다.

쓰레기 수거는 연휴가 끝나고 나서 다음 달 3일부터 재개된다.

시는 설 연휴 이전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수거해 29일까지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고 연휴에 거리 쓰레기 등을 임시보관할 수 있는 적재함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중단에 대비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총 63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을 설치해 쓰레기 민원과 투기신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총 230명으로 구성된 청소순찰기동반은 주요 도심 등 쓰레기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무단투기를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휴기간에 쓰레기 민원을 제기하려면 시와 자치구의 청소상황실로 연락하면 된다.

<표> 설연휴 청소상황실 연락처

┌───────────┬───────────┬───────────┐

│ 기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서울시 │ 생활환경과 │ 2133-3733 │

├───────────┼───────────┼───────────┤

│ 종로구 │ 청소행정과 │ 2148-2373 │

├───────────┼───────────┼───────────┤

│ 중구 │ 청소행정과 │ 3396-5482 │

├───────────┼───────────┼───────────┤

│ 용산구 │ 청소행정과 │ 2199-7300 │

├───────────┼───────────┼───────────┤

│ 성동구 │ 청소행정과 │ 2286-5531 │

├───────────┼───────────┼───────────┤

│ 광진구 │ 청 소 과 │ 450-1770 │

├───────────┼───────────┼───────────┤

│ 동대문구 │ 청소행정과 │ 2127-4376 │

├───────────┼───────────┼───────────┤

│ 중랑구 │ 청소행정과 │ 2094-1930 │

├───────────┼───────────┼───────────┤

│ 성북구 │ 청소행정과 │ 920-3375 │

├───────────┼───────────┼───────────┤

│ 강북구 │ 청소행정과 │ 901-6783 │

├───────────┼───────────┼───────────┤

│ 도봉구 │ 청소행정과 │ 2091-3262 │

├───────────┼───────────┼───────────┤

│ 노원구 │ 자원순환과 │ 2116-3800 │

├───────────┼───────────┼───────────┤

│ 은평구 │ 청소행정과 │ 351-7575 │

├───────────┼───────────┼───────────┤

│ 서대문구 │ 생활자원과 │ 330-1376 │

├───────────┼───────────┼───────────┤

│ 마포구 │ 청소행정과 │ 3153-9212 │

├───────────┼───────────┼───────────┤

│ 양천구 │ 청소행정과 │ 2620-3423 │

├───────────┼───────────┼───────────┤

│ 강서구 │ 청소자원과 │ 2600-4063 │

├───────────┼───────────┼───────────┤

│ 구로구 │ 청소행정과 │ 860-2912 │

├───────────┼───────────┼───────────┤

│ 금천구 │ 청소행정과 │ 2627-1482 │

├───────────┼───────────┼───────────┤

│ 영등포구 │ 청 소 과 │ 2670-3491 │

├───────────┼───────────┼───────────┤

│ 동작구 │ 청소행정과 │ 820-9762 │

├───────────┼───────────┼───────────┤

│ 관악구 │ 청소행정과 │ 879-6211 │

├───────────┼───────────┼───────────┤

│ 서초구 │ 청소행정과 │ 2155-6730 │

├───────────┼───────────┼───────────┤

│ 강남구 │ 청소행정과 │ 3423-5973 │

├───────────┼───────────┼───────────┤

│ 송파구 │ 클린도시과 │ 2147-2200 │

├───────────┼───────────┼───────────┤

│ 강동구 │ 청소행정과 │ 3425-5870 │

└───────────┴───────────┴───────────┘

- 자료, 서울시.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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