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솜방망이 징계 안돼”…교육부 재심청구 요청

“성추행 솜방망이 징계 안돼”…교육부 재심청구 요청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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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맹학교 성추행 징계결과에 교육부 “직접 의결하겠다”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장애여학생 성추행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산시교육청이 내린 징계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수위가 너무 낮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부산시교육청의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부산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통해 교육부가 직접 징계를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사건 관련자 12명 각각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파면을 요구한 가해교사에 대해 해임을, 사건을 은폐한 장학관 등 3명에 대해서는 감사처분(경징계)이 아닌 혐의없음으로 의결, 교육부가 요구한 것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시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시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천명했고,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들이 모두 이의신청 없이 수용했음에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징계 결과가 교육감에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확정하든지, 이번 교육부의 재심 청구 요청을 받아들이든지 양자 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 동결 등을 포함한 행정 및 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특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재의결하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할 경우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맹학교 측은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신고 또는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가해교사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9일간 특별감사를 통해 가해 교사, 사건을 은폐한 교장,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등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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