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서울시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반대”

입력 2014-01-24 00:00
수정 2014-01-24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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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에 공감… 외곽으로”

서울시가 한국마사회의 용산구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 이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23일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 “학교 주변으로 장외발매소의 이전을 강행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교육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과 교육 관계자의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장외발매소 이전은 (사행시설을) 생활밀집지역에서 격리,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한 정부 지침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지난해 10월, 용산역 인근 화상경마장을 청파로 소재 18층 신축 건물로 옮길 계획이었지만 인근 학교 학부모들과 주민 등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학교보건법 등에 근거해 문제될 게 없다. 개장 연기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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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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