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사직의사 철회…대학 “수리할 것”

성추행 교수 사직의사 철회…대학 “수리할 것”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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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최근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충남대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정모(51) 교수가 최근 학교에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충남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이 사직서 수리를 위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사이 해당 교수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난감해하면서도 정 교수에 대한 사직서 수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수의 행위가 공익을 해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학교로 복귀한다면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게 대학 구성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직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리할 수는 없는 만큼 대학은 관련 판례 등을 자세히 분석해 수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의 사직 의사 철회 사실이 알려지지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의 한 학생은 “해당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도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사직 의사 철회라니 믿을 수 없다”며 “성추행 교수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학생들을 두 번 세 번 상처 입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과 지난해 1월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해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위에서 징계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았는데도 징계 의결이 이뤄진 것을 문제 삼아 정 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후 지난달 다시 열린 학교 징계위에서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피해 학생과 학생회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대학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피해 학생들에게 보낸 재발 방지 각서까지 공개되자 정 교수는 등기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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