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현대백화점에 일괄임대될듯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현대백화점에 일괄임대될듯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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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입주 상인 등과 협약체결 임박…상가 활성화 기대

개장한 지 4년이 됐어도 침체상태인 서울 장지동 복합유통단지 ‘가든파이브’ 라이프(LIFE)동을 국내 대형유통기업인 현대백화점이 일괄 임대할 것으로 전망돼 상가 활성화에 기대가 모인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SH공사, 현대백화점, 라이프동 관리법인, 라이프동 상가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모여 일괄임대 여부를 논의했으며, 최종 협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괄임대 대상은 라이프동 테크노관 지하 1층∼지상 5층, 리빙관 지하 1층∼지상 4층으로 입점 상인 등 구분소유주들이 이를 현대백화점에 빌려줘 운영을 맡기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유력하다.

협약상 임대차 조건은 계약기간 10년, 임대보증금 120억원, 임대료 연간 인상률 4.1∼4.5% 선에서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 규모는 입점 상인들의 동의율을 고려해 확정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으로 일괄임대 계약이 이뤄지면 상인들과 SH공사의 임차인 명도 작업도 이뤄진다.

이 구역 상가 중 418개 점포는 입점 상인, 981개 점포는 SH공사(임대 265호 포함) 소유이지만 영업률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테크노관은 52.4%, 리빙관은 41.1%에 불과해 결국 일괄임대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과 영업자가 서울시와 SH공사에 상가 명도에 따른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알박기’와 명도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벌일 수도 있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상인의 이주 목적으로 조성한 상가라는 점에서 이를 대기업에 일괄임대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일괄임대는 상인들이 최종 합의한 사항이고 청계천 상인은 19회에 걸쳐 개별상가를 공급했기 때문에 더는 공공 주도의 추가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든파이브는 2002년 동남권유통단지 개발계획 수립 후 2010년 6월 개장했지만, 임대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3월 TF를 구성, 긴 합의 끝에 결국 일괄임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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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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