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까지 부르는 미세먼지 ‘잿빛 공포’

우울증까지 부르는 미세먼지 ‘잿빛 공포’

입력 2014-01-18 00:00
수정 2014-01-18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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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연료 사용 늘고 강수량 적어 황사와 달리 겨울철 농도 짙어져 중국발 편서풍 타고 대거 유입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남부 지역에서도 미세먼지(PM10·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으면서 전국이 미세먼지 공포에 떨고 있다. 올겨울 들어 서울 지역에 모두 네 차례 주의보 예비단계와 두 차례 주의보 경보가 내려지면서 미세먼지가 점점 더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 들어 미세먼지가 악화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앞으로도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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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서울 올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올 들어 서울에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17일 시민들이 뿌옇게 흐려진 강남대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7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2007~2009년 매년 두 차례씩 미세먼지 주의보(평균 농도 8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가 발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 차례 있었고, 2011년, 2012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발효됐을 뿐이다. 미세먼지 측정은 1990년대 이전부터 이뤄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처음 환경부가 예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시·도에서 초미세먼지(PM2.5·지름 2.5㎛ 이하 먼지) 경보제를 시행하면서 마치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듯한 일종의 ‘착시’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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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와 달리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이유는 난방 연료 사용 탓에 오염물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다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달리 배기가스나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가 전소하면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난방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겨울철 기후 또한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미세먼지를 한반도로 대거 유입시키기 때문이다. 2011년과 2012년 서울 지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이유와 관련, 기상청 관계자는 “당시 대륙고기압이 한반도로 팽팽하게 확장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공기 유입이 적었고 눈이 많이 내려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임영욱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들은 코나 호흡기를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바로 세포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외출 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농도가 심할 때에는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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