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급물살

건보공단 담배소송 급물살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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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통과땐 이르면 새달 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책임을 묻겠다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도 3월에는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16일 “오는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사회를 통과하면 당장 다음 날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흡연자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고 공단도 흡연 피해로 연간 1조 7000억원의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도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이유다.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으로, 승소할 경우 담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1차로 2010년 소세포 폐암 환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432억원과 후두암 진료비 등 600억원에 대한 배상을 담배회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흡연 때문이라는 것은 고등법원에서도 인정해 현재로선 승소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후 국민 여론과 재판 진행 과정 등을 고려해 소송 규모를 수조원대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G는 “건보공단의 소송 제기는 공단의 심각한 재정 위기 우려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로 돌리거나 담배 관련 부담금을 우회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고 결국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국민 혈세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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