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16일 여대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기소된 경북 경산의 모 대학 전직 교수 A(3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수강을 명했다.
박 판사는 “A씨가 교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겼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심뢰를 훼손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교수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대생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박 판사는 “A씨가 교수 신분에 맞는 언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제자들을 추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겼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심뢰를 훼손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교수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대생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거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