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보혁갈등 재연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 보혁갈등 재연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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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판단 기준없어 학생들 인권 제한 우려” “교사들 생활지도 약화 … 교실 통제불능 상태”

서울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의 보혁 갈등이 재연됐다. 10일 서울 중구 NH아트홀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에서다.

오석규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이 침해받거나 교사가 제대로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개정되는 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처럼 학생 간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쯤 확정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학생참여단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경 명일여고 학생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학생참여단에 공식 의견을 묻는 절차가 없었다”면서 “학내 질서 문란이 우려되거나 교육상 필요가 있을 때 학칙으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조 소속인 이명남 영림중 교사 역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12월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교육부가 제소해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면서 “시교육청이 시행도 해 보지 않은 채 부작용을 지적하며 개정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인 오승걸 남서울중 교장은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확대하는 개정 방향은 현장 입장에서 보면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적절한 조치”라며 개정안을 옹호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 권리가 신장됐지만 교사 지도력이 약화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실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다”면서 “조례는 개정이 아니라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개회 선언 직후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소속 회원들이 애국가 제창을 식순에서 생략한 데 항의하느라 토론이 예정보다 30분 정도 지연됐다. 우여곡절 끝에 애국가 제창을 했지만 이번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해야 한다는 국민연합 회원들의 고성 때문에 토론이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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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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