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 영업시간 제한 소송서 또 패소

대형마트들, 영업시간 제한 소송서 또 패소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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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광주서도 개정조례 따른 영업시간 제한 적법 판결

대형마트들이 개정된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전남 목포·순천·여수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제한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매출·이익 감소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실질적 자유·공정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 역시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라며 “구체적 계량 없이 제한을 했다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규제한 옛 유통산업발전법 조항과 관련,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의 ‘영업시간 소송전’은 이번이 2라운드격이다.

2012년 1월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자 자치단체들은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대형마트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제한을 강제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잇따라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각 지방의회는 ‘오전 0∼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대형마트는 이 또한 위법하다며 다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유통 대기업들은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며 “유통법과 상생법을 회피하기 위한 대형마트 상품공급점의 신규출점을 중단하고 도매업 시장 진출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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