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수’로 순경 채용…선발 뒤 법률·실무교육 강화

‘국영수’로 순경 채용…선발 뒤 법률·실무교육 강화

입력 2014-01-08 00:00
수정 2014-0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올해부터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희망자는 국어·영어·수학 등 고등학교 교과목만으로도 순경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공채된 순경은 일선에 배출되기 전에 심도 있는 법률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실무 역량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2014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선발되는 순경은 7천여명으로, 경찰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응시자들은 고교과목만으로 공채 시험을 볼 수 있다.

순경 공채 시험 과목은 작년까지 한국사와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로 하고 형법, 형소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형법과 형소법 등 법률 관련 과목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순경으로 공채된 신임 경찰관에 대한 법률과목 교육은 강화된다.

신임 경찰관은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입교 직후 법률지식 평가를 통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뉘어 법률 교육을 받는다. 기초반에서 법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최종 법률 평가에서 만점 기준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낙제생은 퇴교된다.

경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이달 완공을 목표로 중앙경찰학교 내 부지(878㎡)에 ‘현장종합실습타운’도 조성하고 있다.

경찰이 처음 도입하는 실습타운에는 지구대 등 기본 경찰관서뿐 아니라 빌라와 주점, 여관, 농협, 농장, 카센터 등 다양한 모형 생활시설이 들어서 있다.

신임 경찰관은 이곳에서 순찰과 사건처리 요령 등을 체험 학습한다.

경찰은 최근 경찰관 사격성적이 저하됐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사격술 향상 과정도 강도 높게 운영한다. 실제로 사격 교육의 기준인 경찰관 정례사격 점수는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된다.

체력 검정을 할 때마다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력평가 대상 종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검정 종목과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추진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