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조수석에 탄 아내 B(29)씨를 준비해 둔 흉기로 30회 가량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그대로 차를 몰고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3년 전부터 별거와 동거를 반복해 오던 A씨는 아내의 컴퓨터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찾아내 관계를 따져물었고, B씨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 30분 전에 흉기를 샀다”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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