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469억 교육예산 집행 첫 거부 사태

서울교육청, 469억 교육예산 집행 첫 거부 사태

입력 2014-01-01 00:00
수정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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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결 올해 예산안 거부

서울시의회가 확정·의결한 새해 교육예산 중 469억원을 시교육청이 거부한 여파로 서울 시내 학교들의 환경개선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 교육예산에 대한 사상 첫 거부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학생들에게 튄 셈이다.

지난해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시의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교육예산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빴다. 시의회 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을 절차상 문제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원총회를 거쳐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면서 “민주당은 다수의 횡포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윤기 민주당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예산안 거부 방침은 정치적 행태”라면서 “문용린 교육감은 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들 명절휴가비(1인당 10만원) 21억원 증액과 혁신학교 관련 혁신지구예산 12억원 증액 때문에 예산안을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30일 시의회는 7조 439억원 규모의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이 중 시의회 예결위가 증액한 469억원에 대해 시교육청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이 앞서 제출한 예산액과 전체 규모는 동일하지만 시의회 예결위가 이 중 0.6%인 469억원을 조정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조정한 469억원은 ‘불법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겠다”며 시의회에 20일 이내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거부해도 법적 효력을 지닌다.

다만 시교육청이 거부한 469억원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교육청이 469억원 중 350억원 정도를 지역구 관리를 위한 ‘쪽지예산’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증액한 예산 대부분은 학교 환경개선 용도로 집행이 시급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재의결이 통과되더라도 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예산안 469억원의 장기 미집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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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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