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5개월만에 기습 인상

도시가스 요금 5개월만에 기습 인상

입력 2014-01-01 00:00
수정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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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평균 5.8% 올라 가구당 月4300원 더 부담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평균 5.8%(서울시 소매가 기준) 인상된다. 지난해 8월 1일 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5개월 만의 기습 인상이다.

31일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 취사·난방용이 5.7%, 산업용이 6.1%, 영업용1(식당·숙박업 등) 5.5%, 영업용2(목욕탕·폐기물처리소 등)가 5.8% 각각 인상된다. 주택용은 가구당 평균 4300원이 오르게 된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평균 4.4%)과 8월(0.5%)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가스공사 측은 원전 가동 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급 비용의 90%를 차지하는 도입 원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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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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