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누수’ 중부수도사업소 기관경고

서울시, 수도요금 ‘누수’ 중부수도사업소 기관경고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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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리부실로 수도요금 ‘누수’ 현상을 초래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수도요금 감면을 받았던 종로·중·용산·성북구 소재 1만3천454세대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4%인 4천570가구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수도요금 감면 오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12건을 바로잡고 이에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업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되 자치구로부터 주기적으로 수급자 명단을 전달받아 수급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중부수도사업소는 관리 소홀로 수도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할 4천570가구에 10월 한 달에만 총 3천600만원을 감면해줬던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밀린 수도요금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급제한을 병행하라는 방침을 어기고 10월 현재 미납된 56건 가운데 48건에 대해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작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연체요금의 소멸시효(3년)가 도래해 결손처분을 한 체납액 10만원 이상 97건 가운데 94건은 재산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이 밖에도 학교와 공공시설에 설치한 아리수 음수대 관리에 소홀하고 검정 유효기간 만기 계량기 3천100개를 교체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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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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