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 ‘누수’ 중부수도사업소 기관경고

서울시, 수도요금 ‘누수’ 중부수도사업소 기관경고

입력 2013-12-31 00:00
수정 2013-12-31 0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관리부실로 수도요금 ‘누수’ 현상을 초래한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수도요금 감면을 받았던 종로·중·용산·성북구 소재 1만3천454세대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4%인 4천570가구가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해당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한편 수도요금 감면 오류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12건을 바로잡고 이에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업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되 자치구로부터 주기적으로 수급자 명단을 전달받아 수급자격이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중부수도사업소는 관리 소홀로 수도요금을 전액 부담해야 할 4천570가구에 10월 한 달에만 총 3천600만원을 감면해줬던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밀린 수도요금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공급제한을 병행하라는 방침을 어기고 10월 현재 미납된 56건 가운데 48건에 대해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작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연체요금의 소멸시효(3년)가 도래해 결손처분을 한 체납액 10만원 이상 97건 가운데 94건은 재산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수도사업소는 이 밖에도 학교와 공공시설에 설치한 아리수 음수대 관리에 소홀하고 검정 유효기간 만기 계량기 3천100개를 교체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