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발로 밟아 고막 파열시킨 조폭 불구속 입건

동거녀 발로 밟아 고막 파열시킨 조폭 불구속 입건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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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핀잔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조직폭력배인 이모(3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쯤 동거녀 A씨가 자신에게 “술을 마시고 너무 늦게 귀가했다”며 핀잔을 주자 A씨를 발로 밟아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9월에도 같은 이유로 A씨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검거활동 중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이씨의 소재를 추적해 붙잡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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