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관본 열람 경위·적법성 집중 조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유출·불법 열람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24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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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오른쪽) 국회 정보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23일 오전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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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6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튿날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했고 서 의원 등은 절차를 생략한 채 회의록을 열람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며 이른바 ‘NLL 포기발언’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과 지난해 대선 때 유세에서 회의록을 낭독한 김무성 의원 등도 잇따라 고발당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 “통일비서관 시절에 지득(知得)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조사받은 김 의원은 자신이 언급한 회의록 내용의 출처가 ‘찌라시’(정보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회의록 보관본의 열람·공개 과정에서 엄격히 제한된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법리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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