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조 “열차 증편운행 거부…준법 투쟁”

지하철노조 “열차 증편운행 거부…준법 투쟁”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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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안탄압 중단·김정훈 위원장 석방 요구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들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틈만 나면 외쳐왔던 국민행복과 소통, 법과 원칙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상징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는 독재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많은 정부를 거쳐왔지만 이런 정권은 없었다”며 “지금은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며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국회에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하며 노조는 일부 현업 복귀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전국 7개 지하철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철도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파업을 방해하는 열차 증편 운행을 계속 거부하고 준법 투쟁으로 철도노동자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파업 투쟁을 지키는 것은 이제 시민사회운동의 책임이 됐다”며 “1만 3천여명의 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은 1인당 1만원 상당의 파업기금을 조성하고 투쟁연대 기금 조성을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을 어긴 민주노총 침탈에 저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고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김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은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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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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