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곳간 싸움에… 친환경급식 영양가 빠진다

서울시·교육청 곳간 싸움에… 친환경급식 영양가 빠진다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립초교 인건비 부담률 설전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학생 1인당 급식비 기준을 학교 급별로 15~20%씩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친환경 식재료의 권장 사용 최소 비율을 현행 60~70%에서 50%로 낮추도록 학교에 지시한 상태다. 1인당 급식비와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이 줄어들면 학교 급식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지 확대


올해 서울지역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은 3953억원으로 시교육청이 절반인 1976억원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30%인 1186억원, 자치구는 20%인 791억원을 낸다. 하지만 현재 중학교 2학년생까지 허용되던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중3까지로 확대되면서 필요 예산이 47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부담이 커지자 시교육청은 공립초교 조리종사자 인건비 536억원의 절반인 268억원을 서울시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는 “현재 예산으로는 시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이어가기 어렵다”면서 “서울시가 조리종사자의 인건비만이라도 분담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2011년 11월 무상급식을 시행할 때 학부모가 내던 급식비 부분만 분담할 뿐 조리종사자 인건비는 시교육청이 부담하기로 정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시교육청과 서울시는 23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조리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누가 내느냐를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시교육청이 서울시의 양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경남과 강원에서도 조리종사자의 인건비를 누가 낼지 논란이 일었지만,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친환경 식재료 권장 사용 비율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초등학교 70% 이상, 중학교 60% 이상인 현행 친환경급식재료 권장비율을 모두 50%로 낮추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방안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다. 지난 6월 연구발주해 양일선 연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이 작성한 ‘서울시교육청 급식정책연구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급식재료 권장비율을 낮추면 친환경재료 공급처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낮아진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2880원, 중학교 3840원인 학생 1인당 급식비를 각각 2491.7원과 3160.3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양 교수 연구진의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보다 인하된 적정 급식비를 정해 내년 1월 말쯤 공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교육청의 행보에 급식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친환경 식재료의 비율을 낮추면 학교 급식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수의계약의 범위를 늘리고 적정 급식비 역시 강제적으로 끼워 맞춘 게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2-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