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이식 수술을 받던 40대 여교수가 수면마취제 주사를 맞고 나서 사지가 마비돼 가족이 의료진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립대 교수 김모(40·여)씨와 남편 김모(44)씨가 지난 5일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의원 원장과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여교수 김씨는 지난 1월 28일 모발 이식을 위해 이 병원에서 엎드린 자세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던 중 두 손이 파랗게 변한 데 이어 심정지, 무호흡, 무의식 등의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있다.
고소인 측은 사고 후 병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경찰 등에 따르면 여교수 김씨는 지난 1월 28일 모발 이식을 위해 이 병원에서 엎드린 자세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던 중 두 손이 파랗게 변한 데 이어 심정지, 무호흡, 무의식 등의 증세를 보였다. 김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됐다.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상태로 지내고 있다.
고소인 측은 사고 후 병원 측에 합의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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