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전자 골라 고의 접촉사고 내고 보험금 ‘꿀꺽’

여성 운전자 골라 고의 접촉사고 내고 보험금 ‘꿀꺽’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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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허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범행한 이모(19)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후진하거나 진로를 바꾸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몸이나 차량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보험금 6천여만원을 치료비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전이 서툴러 범행이 쉬운 여성 운전자를 주로 노렸으며 차량을 이용해 범행할 때는 더 많은 치료비를 뜯어내기 위해 3∼4명이 함께 탑승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이 중 13명이 미성년자였으며 고등학생도 6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가해 운전자로 보험 처리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반환, 벌점 삭제 등 구제를 할 계획”이라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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