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교통비도 못 받는 노예”… 다시 불붙은 ‘무급인턴 논쟁’

“식비·교통비도 못 받는 노예”… 다시 불붙은 ‘무급인턴 논쟁’

입력 2013-12-17 00:00
수정 2013-12-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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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철 방학 앞두고 SNS ‘시끌’

지난 5일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총무과·의회과 등에서 일할 무급인턴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오자 누리꾼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능통해야 하는 등 지원 조건이 까다롭고 자료 통·번역, 행정 업무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만, 급여는커녕 숙박과 교통비마저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주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는 등 근로 시간이 정직원과 다르지 않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의 한 이용자가 “주미 대사관이 인턴이라고 쓰고선 노예를 모집한다”고 꼬집는 글을 올리자 400회 이상 리트위트(추천하기)되며 공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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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인턴 모집철인 대학 겨울방학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서 ‘무급인턴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정부와 국회 등 힘이 센 ‘갑(甲)’ 기관들이 인턴 경험이라는 스펙(경력·학점 등 구직 때 필요한 경력) 제공을 미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턴 제도는 기업과 기관 등이 취업 준비생에게 현장 교육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노동자가 아닌 교육생으로 보는 까닭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무급인턴 경험자 10명 가운데 7명은 “우리가 담당한 것은 교육이 아닌 노동이었다”고 답했다.

서울신문이 취업 포털 사이트인 ‘커리어’에 의뢰해 지난 11~13일 구직자 5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4.5%(140명)가 무급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무급인턴 경험자의 33.6%(47명)는 식비와 교통비 등 기본 비용조차 받지 못했다. ▲5만원 미만 10.7%(15명) ▲5만~10만원 25.7%(36명) ▲10만~15만원 10.0%(14명) ▲15만~20만원 5.7%(8명) ▲20만~30만원 9.3%(13명) ▲30만원 이상 5.0%(7명) 등이었다. 특히 경험자 가운데 67.1%(94명)는 인턴 활동 때 했던 일이 실제 조직 업무에 도움이 되는 노동이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87.1%(498명)는 ‘무급인턴이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므로 최저임금은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등 재외공관 외에도 국회와 대기업, 국내외 비정부기구(NGO) 등 청년 구직자가 선망하는 기관들이 성긴 법망을 이용해 무급인턴제를 폭넓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SNS에서는 ‘무급인턴은 사실상 종을 부리겠다는 것’이라거나 ‘무급 착취 없이 굴러갈 수 없는 기업이라면 문을 닫는 편이 낫다’, ‘청년들이 단결해 무급인턴에는 지원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글이 호응을 얻고 있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은 “수습사원을 포함한 전체 인턴은 매년 50만명 이상 채용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무급 형태의 인턴은 몇 명인지 집계조차 안 된다”면서 “교육과 노동의 범위를 정확히 정해 법에 명시하고 노동력을 조금이라도 활용한다면 인턴에게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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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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