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트럭 몰 수 있다…도교법 개정법령 시행

장애인도 트럭 몰 수 있다…도교법 개정법령 시행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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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득 운전면허 제한 없애…지원센터 2017년까지 8곳으로 확대

18일부터 장애인도 트럭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종류의 제한을 없앤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8일 공포·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은 장애인이 보조 수단을 사용하거나 개조된 차량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 2종 보통 면허만 발급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의 제한이 풀려 장애인이 능력만 된다면 트럭을 비롯해 특수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보도 도구를 쓰거나 개조된 차량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야만 한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55.7%에 달하지만 등록된 장애인 251만9천여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5.4%(13만6천791명)에 그쳤다.

장애인이 면허를 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과 운전 교육 등을 하는 시설인 ‘장애인운전자지원센터’도 2017년까지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늘어난다.

신체 구조에 맞게 개조된 차량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특성상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는 서울에 국립재활원과 송파구청 등 2곳, 부산에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등 3곳에 불과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운전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그나마 부산 지원센터도 지난달 문을 열었다.

내년에는 지원센터가 전남과 경기도 용인에 설립된다. 2015년에는 서울과 대전에 추가로 지원센터가 들어서며 2017년에는 대구에서도 문을 연다.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장애 1∼3등급을 받은 중증 장애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산에 지원센터가 들어선 지 한 달만에 55명의 중증 장애인이 상담을 받았으며 그중 30명이 교육을 받아 9명이 면허를 딸 정도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면허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원센터인 국립재활원에는 연평균 200여명의 장애인이 운전 교육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방송 등 언론과 포털 사이트, SNS 등을 통해 달라진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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