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성추행’ 의붓아버지 항소심서 무죄

‘초등생 딸 성추행’ 의붓아버지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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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 진술 오락가락해 신빙성 없다”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열한 살 때인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B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혐의는 학교 담임교사가 B양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괴로운 심경을 표현한 것을 보고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B양은 중국인 어머니를 따라 2009년 한국에 온 탓에 우리말이 서툴렀고 가벼운 정신지체 장애도 있었다.

그러나 B양은 친구들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거나 임신을 걱정하며 테스트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감안해 B양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문제는 유일한 증거인 B양의 진술이 자꾸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B양은 첫 범행 시기를 2010년 봄에서 10월로 번복했다. ‘엄마가 임신 중일 때’라고도 기억했지만 B양의 동생은 같은해 5월 이미 태어난 상태였다.

아버지가 성폭행을 시도한 때는 2011년 가을에서 봄으로, 다시 7월이라고 뒤집었다. 범행 장소 역시 오락가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대해 범행 시기와 장소·내용 등 중요한 부분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진술도 내용이 미묘하게 바뀌었고 처음에는 구체적 묘사를 하지 않다가 재차 질문을 받으면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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