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몰사고 피고인들 법정서 서로 책임 떠넘겨

노량진 수몰사고 피고인들 법정서 서로 책임 떠넘겨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오늘 오전 현장검증 실시

지난 7월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이 9일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시공사 현장소장 박모(47)씨 측 변호인은 “하청업체가 현장 상황을 주도했다”며 “현장에 들어갈지 말지도 하청업체가 알아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차수막이 찰랑찰랑 넘치는 정도의 한강 물은 막을 수 있다고 봤다”며 “사고 당시 정도의 물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하도급사 현장소장 권모(43)씨 측 변호인은 “원청업체가 공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입장에서 알아서 철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원청업체와 감리자가 안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도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상 현장에 철수 지시를 해 사고를 예방하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7월 15일 서울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 부설작업 현장에서 한강이 범람할 위기인데도 근로자를 대피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해 7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앞서 노량진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녹음하고 차수막을 사진 촬영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와 함께 차수막 설계 시점의 상황 등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판단할 전망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이르면 16일 심리를 마치고 내년 1월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