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접수… 민법상 인정안해, 구청측 “법원에 해석 맡길 것”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커플이 혼인신고를 한다. 하지만 우리 민법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김조광수 커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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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라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 해석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은 동성 간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국내에서 한 남성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 측이 “법원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결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수리는 남녀 간의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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