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운동코치가 학부모 성희롱…학교 해임

초교 운동코치가 학부모 성희롱…학교 해임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한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한 초교 운동부 코치인 A씨는 소속 운동선수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13일 해임됐다.

해당 학생 어머니는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올렸고, 학교가 전후 사정을 알아본 결과 문제가 있는 발언이 있던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이다.

이 어머니는 A씨를 지난달 말 경찰에도 고소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학생 어머니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직설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즉시 해임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만 확보한 상태로 아직 A씨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