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12차 공판…압수수색 절차 ‘위법’ 여부 공방

내란음모 12차 공판…압수수색 절차 ‘위법’ 여부 공방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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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8월 28일 집행한 이석기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이 절차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공방이 벌어진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과 현장에 입회한 서울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이 주거인 없이 이뤄져 위법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를 참여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땐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피고인 자택에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이 피고인 형이 안방에 머무르고 있었고, 압수수색 과정을 참관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런 경우 국정원은 제3자인 동사무소 공무원을 불렀어야 했지만 같은 수사기관 범주에 드는 경찰공무원을 입회시켰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이어 검찰은 1990년대 전향한 남파 공작원을 증인으로 불러 RO조직이 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유사한 점 등을 부각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전향한 지 20년 가까이 된 증인은 북한 내 대남조직의 현 실태를 거의 모르고 있어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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